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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가족)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매출금을 입금받지 않고 대표자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 분개와 세무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자 간 거래이자 비현금 결제라는 점에서 복잡한 요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에요.
1. 회계 처리의 핵심: 유형자산 처분과 배당의 연결
차량은 법인의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유형자산 처분 절차를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해요.
- 판매 시점
: (차) 외상매출금 / (대) 차량운반구
: (차) 차량처분이익 또는 (대) 차량처분손실
→ 매각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처분이익, 낮으면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 배당 처리 시점
: (차) 배당금 / (대)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을 대표자에게 배당금으로 상계하는 분개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시가가 장부가액과 크게 다르다면, 세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2. 세무 리스크: 저가 판매와 증여세 의혹
법인이 가족에게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계자 간 거래에서 저가 판매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권한이 있어요.
- 예를 들어, 장부가액 1억 원 차량을 5,000만 원에 판매했다면, 5,000만 원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죠.
또한, 배당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만 가능한데, 차량 처분이익이 없다면 무이익 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무이익 배당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15.4%)도 필수입니다.
3. 개인 측면: 배당소득 vs. 재산양도소득
대표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 단, 차량 판매 대금을 재산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6~45%)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어느 쪽으로 귀속될지는 거래의 실질(계약서, 시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실무 팁: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 계약서 작성 : 판매가격이 시가에 준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중고차 시세표, 감정평가서 등)를 확보하세요.
- 이익잉여금 확인 : 배당을 처리하기 전, 법인에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 세무 조사 시, 차량 판매와 배당 처리의 연계성이 강하게 의심될 수 있어요.
- 특히 외상매출금 → 배당금의 흐름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일 경우, 포괄적과세나 가산세가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 결론: "회계 분개보다 실질 거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개만 맞추는 것보다, 왜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했는지, 배당 처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세무사와 함께 계약 조건, 시가 검증, 법인 내부결의서 등을 준비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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