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량 판매 후 매출금을 대표자 배당 처리한다면, 어떤 회계·세무 문제가 발생할까?

by master.o 2025. 2. 19.
반응형

 

법인사업자가 개인(가족)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매출금을 입금받지 않고 대표자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 분개와 세무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자 간 거래이자 비현금 결제라는 점에서 복잡한 요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에요.


1. 회계 처리의 핵심: 유형자산 처분과 배당의 연결

차량은 법인의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유형자산 처분 절차를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해요.

  • 판매 시점
    : (차) 외상매출금 / (대) 차량운반구
    : (차) 차량처분이익 또는 (대) 차량처분손실
    → 매각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처분이익, 낮으면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 배당 처리 시점
    : (차) 배당금 / (대)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을 대표자에게 배당금으로 상계하는 분개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시가가 장부가액과 크게 다르다면, 세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2. 세무 리스크: 저가 판매와 증여세 의혹

법인이 가족에게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계자 간 거래에서 저가 판매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권한이 있어요.
  • 예를 들어, 장부가액 1억 원 차량을 5,000만 원에 판매했다면, 5,000만 원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죠.

또한, 배당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만 가능한데, 차량 처분이익이 없다면 무이익 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무이익 배당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15.4%)도 필수입니다.

3. 개인 측면: 배당소득 vs. 재산양도소득

대표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 단, 차량 판매 대금을 재산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6~45%)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어느 쪽으로 귀속될지는 거래의 실질(계약서, 시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실무 팁: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 계약서 작성 : 판매가격이 시가에 준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중고차 시세표, 감정평가서 등)를 확보하세요.
  • 이익잉여금 확인 : 배당을 처리하기 전, 법인에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 세무 조사 시, 차량 판매와 배당 처리의 연계성이 강하게 의심될 수 있어요.
  • 특히 외상매출금 → 배당금의 흐름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일 경우, 포괄적과세가산세가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

▶️ 결론: "회계 분개보다 실질 거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개만 맞추는 것보다, 왜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했는지, 배당 처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세무사와 함께 계약 조건, 시가 검증, 법인 내부결의서 등을 준비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현명하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