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남용이나 급여 외 자금 인출로 발생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막막하시죠? 특히 대표자 급여와 연동해 처리할 때 분개 방식이 헷갈린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세무조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현금 흐름부터 머릿속에 그리기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급여 전액을 가지급금과 1:1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가지급금을 100만원 급여로 상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 100만원을 지급할 때는 원천세 3.3%,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8% 등 총 약 7.645%의 공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월급 100만원 지급시 실수령액은 약 92만원 정도 되죠. 따라서 가지급금 100만원을 상환하려면 92만원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8만원은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급여비용 100만원, 가지급금 92만원, 예수금 8만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신고서와 장부 일치가 생명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위험한 습관이 '장부상 상계만 하고 실제 현금 이동 없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세무조사 시 가산세 40%를 물게 만들 수 있어요.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통장 입금이 발생해야 하며, 가지급금 상환액도 실제 계좌이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500만원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543만원 상당의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500만원 ÷ (1 - 0.07645) = 543만원. 이렇게 하면 세후 실수령액 500만원을 그대로 상환할 수 있죠. 분개는 [급여비용 543 / 가지급금 500, 예수금 43]으로 처리합니다.
월간 급여와 연간 한도 체크 필수
상환액이 크다면 최저임금과 4대보험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01만원이 최저급여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상한액은 월 583만원(건강보험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액의 가지급금을 한 번에 상환할 때는 여러 달로 나눠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상환 시 583만원×5개월=2,915만원으로 분할하는 식이죠.
배당으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
급여 대신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다른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22%(과밀지 25%) + 주민세 2.2%가 추가로 발생하죠. 1억원 배당 시 약 2,420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분개는 [이익잉여금 1억 / 배당금 1억] → [배당금 1억 / 현금 7,580, 법인세납부예정금 2,420]으로 처리합니다.
배당과 급여 중 어떤 방식이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5,000만원 이하는 급여처리가 유리하고, 그 이상은 배당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A사 대표가 3,000만원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최적의 방법은 3,000 ÷ (1-0.07645) = 3,250만원 급여를 6개월간(542만원/월) 처리하는 것입니다. 매월 분개는 [급여비용 542 / 가지급금 500, 예수금 42]가 되죠. 이렇게 하면 6개월 후 가지급금 잔액은 0이 되고, 모든 절차가 법규를 준수하게 됩니다.
만약 한 달에 모두 처리하려면 3,250만원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는 4대보험 상한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료 58만원(3,250 - 583 × 5.5개월)을 더 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을 두고 분할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무조사 대비 문서 관리 팁
모든 처리의 핵심은 증빙서류입니다. 급여지급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당시의 차변영수증이나 입출금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세무서에서는 보통 3년 전 자료까지 요구하므로,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문서관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 급여 관련 서류를 스캔해 보관하면, 언제든지 빠르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부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관리해야 노동청 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죠.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지급금을 5년 전 것으로 발견했는데 지금 정리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의 이자 계산(연 10%)을 추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1,000만원이면 500만원의 이자를 더해 1,500만원으로 상환해야 해요.
Q2: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환의무가 있나요?
A: 유족이 법인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상환의무가 이전됩니다. 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법인 청산절차에서 처리됩니다.
Q3: 외국인 대표의 경우 처리방법이 다른가요?
A: 원천징수세율이 20%~22%로 달라집니다. 급여상환액 계산 시 (가지급금 ÷ 0.8) 공식을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외화환전 증빙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자신있게 장부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계처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나 복잡한 상속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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