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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후 6시 40분, 100:0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상대방과 자신 모두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 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것 같지만, 막상 "입원 기간과 휴업 손실비 계산"에서 복병이 생겼습니다. A씨는 금요일 저녁 입원해 월요일 아침 퇴원할 계획인데, 이 짧은 입원 기간이 합의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주말 입원은 휴업 손실비에 포함될까?", "통원 치료보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현실적인 계산법과 보험사 협상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 손실비,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본 공식:
휴업 손실비 = 세전 월급 ÷ 30일
A씨의 경우 세전 397만원 ÷ 30 = 하루 약 132,333원
(단,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85%만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 입원 기간 vs 근무일:
- 금요일 19시 입원 → 월요일 9시 퇴원 시 실제 휴업일은 금요일 1일만 인정될 가능성 높음.
- 토·일요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휴업 손실비 적용 X (단, 입원비·간병비는 별도 청구 가능).
- 통원 치료와 차이점:
- 입원 시: 휴업 손실비 + 입원비 + 간병비 + 위자료 증가
- 통원 시: 교통비(일당 8,000원 내외) + 기본 위자료
→ 단기 입원(3일 미만)은 금액 차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 현대해상 보상 체계 vs 법원 기준
- 보험사 약관:
- 휴업 손실비: 소득의 85%
- 위자료: 경상 기준 150만원~300만원
- 간병비: 부상 등급별 일당 7~10만원 (최대 60일)
- 법원 기준 (상위법):
- 휴업 손실비: 소득 100% 요구 가능
- 위자료: 500만원~1,000만원까지 협상 여력
- 주말 입원도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 有 (의료 기록으로 입증 필요)
⚠️ 주의: 보험사는 초기에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소송·협상을 통해 상위법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세전 397만원을 100% 청구하면 월요일 퇴원 시 3일분(약 39.7만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협상에선 입원 일수와 근무일을 따져야 합니다.
3. 입원 vs 통원, 얼마나 차이 날까?
- A씨 사례 가정 (3일 입원):
- 입원 시:
휴업 손실비 132,333원(1일) + 입원비 15만원/일 × 3일 = 45만원 + 간병비 21만원(7만원/일 × 3일) + 위자료 200만원
→ 총 약 308만원 - 통원 시:
교통비 8,000원 × 10회 = 8만원 + 위자료 150만원
→ 총 약 158만원
- 입원 시:
- 결론: 입원 시 약 150만원 이상 차이 발생 (단, 실제 진단서 내용·치료 기간에 따라 변동).
4. 보험사와 협상 필수 팁
- 의료 기록 노출 조심:
MRI·CT 결과 등 중요 자료는 합의 완료 전까지 절대 제공 금지.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합의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철저히: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전 소득 입증. 프리랜서라면 세무 신고 자료 준비. - 전문가 활용:
변호사·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되, 의료 기록 무단 제공 요청 시 거절. 일부 업체는 보험사와 유착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협상:
"경상"이라고 해도 500만원 이상 요구 가능. 예시:
"목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150만원은 터무니없습니다. 법원 판례 기준 7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5. 주의해야 할 함정 Q&A
- Q. 보험사에서 "입원하면 더 많이 드린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 노! 입원 일수만 늘려도 의료비 과다 청구로 의심받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료 필요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 Q. 퇴원 후 통원 치료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통원 1일당 교통비 8,000원 + 치료비 실비 별도 청구. 단, 통원 기간이 길어지면 위자료 상향 효과 있습니다. - Q. 보험사에서 85%만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절대 아님. 소송 시 100% 지급 판례 많음. "민법 제763조에 따라 전액 청구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해 보세요.
6. 실제 사례 비교
- 사례 1: B씨, 3일 입원 후 2주 통원
- 보험사 첫 제시: 250만원
- 변호사 개입 후: 휴업비 100% + 위자료 600만원 → 총 780만원
- 사례 2: C씨, 5일 입원 없이 1개월 통원
- 보험사 첫 제시: 130만원
- 손해사정사 협상 후: 교통비 24만원 + 위자료 450만원 → 총 474만원
→ 입원 기간보다 진단서 내용(염좌 vs 골절)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맺음말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 입원 일수보다 진단명·소득 증빙·협상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해상은 동일 보험사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의료 기록 관리, 소득 증빙 철저히, 상위법 기준 요구를 기억하세요. 만약 복잡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험사에 맞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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