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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기본 원칙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 200만 원 세금 계산
(1) 필요경비 공제
- 표준경비율 65% 적용:
- 필요경비: 200만 원 × 65% = 130만 원
- 과세표준: 200 - 130 = 70만 원
(2) 종합소득 합산
- 근로소득 3,000만 원 + 프리랜서 70만 원 = 3,070만 원
(3) 누진세율 적용
구간 (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식 |
---|---|---|---|
~4,600 | 24% | 522만 원 | (3,070 × 24%) - 522 = 214.8만 원 |
(4) 기납부세액 차감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3,000 × 3.3% = 99만 원
- 추가 납부액: 214.8 - 99 = 115.8만 원
3. 공제 항목 적용
- 중소기업청년공제: 근로소득 공제와 별도 적용
- 연금보험료: 연 7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
- 의료비: 300만 원 초과분 15% 공제
4. 신고 시 필수 문서
-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 수입 금액 입금 증명 (계좌 내역)
- 필요경비 증빙 (업무 관련 영수증)
5.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입력: 근로소득 자동 연동 + 사업소득 수동 입력
- 공제 적용: 연말정산 공제 항목 재적용 확인
- 납부: 6월 10일까지 추가 세금 납부
6. 주의사항
- 미신고 시: 체납세액의 20% 가산세 + 14.6% 연체이자
- 증빙 미비: 표준경비율 대비 실제 경비 적을 경우 세금 증가
7. 절세 전략
- 경비 추가 확보: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증빙
- 공제 항목 활용: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최대한 활용
결론: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연말정산 공제를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와 신고 기한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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