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비용처리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임직원의 포함대상, 운전자 범위 위반 시 사고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임직원 전용보험이란?
임직원 전용보험은 법인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업무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법인차량)을 운행할 시 사고 등과 관련한 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개인을 구분할 수 없어 절대 비용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업무용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입니다. 쉽게 말해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택시, 장례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용 법인차량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의 임직원 포함대상은?
- 법인 소속 이사 및 감사, 정규직
- 계약직 (단,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
- 기명피보험자 (법인 대표)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법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
임직원 전용보험의 운전자 범위 위반 시 사고보상은?
임직원 전용보험에서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 1은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인배상 1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외 운전자가 필요할 때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자
법인 업무용 임직원한정특약을 선택해 놓고, 부득이하게 임직원 외 운전자가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 특약 변경 (임직원한정 → 누구나 운전)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 경우에는 운행 하루 이틀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신청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임직원 외 운전자가 운행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이용하면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임직원 외 운전자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비용처리와 세제혜택을 위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임직원의 포함대상, 운전자 범위 위반 시 사고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법인차량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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