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애인 신규등록차량을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 혜택,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창원시 장애인 신규등록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신규등록차량을 등록하려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입니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므로 이 시간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전화번호는 055-225-7591입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자동차 신규 등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장애인 신규등록차량 등록 서류
장애인 신규등록차량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등록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이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해 주며, 전면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등록차량 혜택
- 세금 면제: 장애인 1~3등급, 시각 장애인 1~4등급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지역 개발 공채,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 차는 15인승 미만, 화물차는 1톤 이하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 장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운행 시 통행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이나 주민등록상의 가족 명의로 된 차량 1대에 한하여 50% 지원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자동차 검사비 지원: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면 4년 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검사비용도 장애인 등급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등급은 30%, 1~3등급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 주차 시설 및 주차비 혜택: 장애인 차량 등록이 된 자동차라면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최대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장애인 동승자가 같이 있을 경우만 적용되며, 발부받은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도 가능합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 전화번호: 055-225-7591
- 팩스번호: 055-281-2444(창원 민원)
- 홈페이지: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련 내용 링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애인 신규등록차량을 등록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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