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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비용처리하는 법은? 운행기록부 다운로드

by master.o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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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란 리스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해서 일정기간 동안 대여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때 차량가격과 등록비용 등 초기구입비용뿐 아니라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 유지관리비용까지도 모두 리스료에 포함되어 회계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상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 제외)에 대해 연간 1천500만 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00%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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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간편 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운용리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만약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를 수선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및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만 손비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적사용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많아지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엑셀파일 형태로 된 간편 운행기록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편 운행기록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비즈폼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서식 다운로드 하기

운용리스는 할부구매나 일시불 결제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왜냐하면 일단 목돈이 들지 않고 절세효과가 있지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초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봐야 하겠죠? 뭐 어차피 대부분 운용리스는 법인으로 나가는 게 대다수이긴 하지만요. 개인사업자로 나갈 때도 다른 금융상품과 꼼꼼히 비교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첫째,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법인대표에게 상여처분됩니다.
  • 둘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셋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넷째, 세무조사 대상선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 여섯째, 연간 800만원 초과금액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일곱째,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손비인정받지 못합니다.
  • 여덟째, 처분손실 공제불가합니다.
  • 아홉째,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기타 유지관리비는 100%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열 번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만 비용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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