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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는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 (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5
접수/문의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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