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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로 처리한 접대비, 법인 세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by master.o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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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씨는 법인 결산을 앞두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최대주주가 개인 카드로 500만 원의 접대비를 사용했고, 법인은 이 금액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적격증빙 미비로 인해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컸죠. 이 복잡한 회계 미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탐구해봅니다.


적격증빙의 함정: "개인 카드 영수증은 무용지물"

세법상 접대비는 사업자등록증 상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2023년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개인 명의의 영수증은 증빙 불합격입니다. A씨의 경우 최대주주 개인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아무리 매출전표를 받아도 접대비 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2022년 B법인은 최대주주의 개인 카드 접대비 3,000만 원을 운영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조사에서 사외유출로 판정되어 추징세 1,200만 원 부과.


회생 전략 1: '여비교통비'로의 변신

접대비를 출장비로 재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단,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장 보고서: 일시·장소·목적 명시
  • 교통표: 기차·항공권 등 증빙
  • 지출 내역서: 식비·숙박비 세부 항목

예를 들어, 접대 목적이 거래처 방문이라면 출장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수 접대만 있었다면 무리입니다.


회생 전략 2: '지급수수료'의 맹점

은행 수수료 등 제3자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연 0.5~1% 수준이어서, 500만 원 접대비를 수수료로 처리하려면 5억 원 이상 매출이 필요합니다. 현실성 없는 방법이죠.


핵심 해법: "사외유출 인정 후 손금불산입"

세무사 황상하 님은 "차라리 접대비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경우:

  1. 법인세 계산서상 접대비 500만 원 기록
  2. 세무 신고 시 손금불산입 항목에 추가
  3. 최대주주에게 기타소득세 부과(500만 원 × 22% = 110만 원)

비록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산세 40%(200만 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20만 원 초과"의 저주

접대비가 1회 2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A씨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아예 비용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20만 원 이하라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했을 것입니다.


전문가 경고: "창의적 회계는 독이 됩니다"

세무사 문용현 님은 "무리한 회계 조정보다 투명한 사외유출 처리를 권장합니다. 추가 징세 리스크보다 명확한 절차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혼용하면 횡령 의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세법과 싸우지 마라, 이해하고 활용하라"

A씨의 경우 접대비 인정 포기가 현실적입니다. "이 비용을 정말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무사와 함께 손금불산입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세무 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집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가와의 협업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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