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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E-9, E-10, 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과 연간 쿼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 단,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하려는 기업의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10 - 49명 (2명), 50 - 99명 (3명), 100 - 149명 (4명), 150 - 199명 (5명), 200 - 249명 (6명), 250 - 299명 (7명), 300명 이상 (8명)
- 뿌리: 5 - 9명 (2명), 10 - 19명 (3명), 20 - 29명 (4명), 30 - 39명 (5명), 40 - 49명 (6명), 50 - 59명 (7명), 60명 이상 (8명)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2명), 50 - 100억원 미만 (3명), 100 - 200억원 미만 (4명), 200 - 300억원 미만 (5명), 300 - 400억원 미만 (6명), 400 - 500억원 미만 (7명), 500억원 이상 (8명)
-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 9인 이하 (2명), 10 - 19명 (3명), 20 - 29명 (4명), 30 - 39명 (5명), 40 - 49명 (6명)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연간 쿼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분기별로 625명씩 (연간 2,500명)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고득점: 200명
-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10인 이상 전년대비 5%이상 고용): 150명
-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추천: 2,150명 (선착순 운영)
신청방법
- 외국인은 고용하려는 기업과 취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외국인은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고용하려는 기업에 제출합니다.
- 기업은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점수를 산정하여 신청자를 선발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자에게 점수제 비자 발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 신청자는 점수제 비자 발급 여부에 따라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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