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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세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요건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신청서, 취업확인서, 건강진단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취업활동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인
신청 방법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점수를 산정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발된 외국인에게는 점수제 비자 발급 허가서를 발송하고, 비선발된 외국인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보합니다.
- 점수제 비자 발급 허가서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점수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점수제 비자의 효과
-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체류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
-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분야에 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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