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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준비물,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증 미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3가지 방법
- 경찰서 재발급 : 경찰서 방문 → 교통민원실 →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작성. 약 15일 소요.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하며, 20일간 운전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재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재발급 신청서 작성. 즉시 발급. 평일 09:00~18:00, 매월 둘째주 토요일 09:00~13:00에 접수 가능.
- 인터넷 재발급 :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재발급 신청. 7:30~22:00에 신청 가능. 수령은 직접 방문할 날짜와 장소 선택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중에 선택).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 외국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 (3.5x4.5cm 규격) ※ 사진은 분실로 인한 재발급에는 필요 없으며, 갱신으로 인한 재발급에만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참해 주세요.
- 운전면허증 (한글) : 8,000원
- 운전면허증 (한글+영문) : 10,000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지문인식 이용 방법
만약 신분증이 없어도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고 싶다면,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부터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지문)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려서 지문을 인식합니다.
- 지문이 일치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진행됩니다.
단,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인식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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