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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by master.o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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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임차형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입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화면(출처: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SH공사가 기존의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자신의 생활권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SH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유형입니다. 신청자는 SH공사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형: SH공사가 미리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에게 재임대하는 유형입니다. 신청자는 SH공사가 공고한 주택 중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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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신청자격은?

  •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입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소득인정액이 1,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 신청자는 자산인정액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입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청자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주택을 제공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거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공사는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맞는 주택을 물색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물색한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 신청방법: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신청자격심사 -> 주택물색 및 계약 -> 입주자 선정 및 발표 -> 입주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SH공사의 공고를 잘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절차를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345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 >SH소식>공고 및 공지>전체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70884.
(2) SH공사 | 공공임대 | 임대/분양 정보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publicLease/list.
(3)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형) | 청년ㆍ신혼부부계층 ....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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