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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비자 종류를 제공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외국인 비자 종류와 그 발급 조건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
C 계열 비자는 주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비자들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를 위해 발급됩니다.
- C-1: 단기 취재 비자
- C-3: 일반 단기 방문 비자, 관광, 의료 관광, 단기 상용, 협정 단기 상용 등 다양한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 C-4: 단기 취업 비자
장기 체류 비자
장기 체류 비자는 91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 D 계열 비자: 유학, 연구, 기술 연수 등을 포함합니다.
- D-2: 유학생 비자
- D-4: 어학연수 비자
- D-5: 취재 비자
- D-6: 종교 비자
- E 계열 비자: 전문직 및 취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 E-1: 교수 비자
- E-2: 회화 지도 비자
- E-7: 특정활동 비자 (전문직 관련)
- F 계열 비자: 거주 및 친족 관련 비자입니다.
- F-1: 방문동거 비자
- F-2: 거주 비자
- F-3: 동반 비자
- F-4: 재외동포 비자
- F-5: 영주권 비자
- F-6: 결혼이민 비자
취업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들입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는 전문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E-9: 비전문직 비자는 공장, 농업 등 단순 노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 H-2: 방문취업 비자는 중국 동포 및 고려인 등에게 발급됩니다.
유학 비자
한국에서 공부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D-2: 유학 비자
- D-4: 어학연수 비자
유학 비자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신청되며, 졸업 후 D-10 구직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여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및 가족 비자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F-1: 방문동거 비자는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자들이 존재하며, 각 비자마다 발급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와 요건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자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생활과 업무가 더욱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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