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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재 비자(C-1)는 대한민국에서 단기간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목적으로 외국 언론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보도 기관에서 파견된 기자들이 사용합니다.
주요 특징 및 발급 대상
C-1 비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
- 단기 취재 및 보도 활동: 외국의 언론사로부터 파견된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보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 외국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할 경우 사용됩니다.
체류 기간 및 신청 절차
- 체류 기간: C-1 비자는 한 번에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비자 신청서 작성: 비자포털을 통해 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외공관 방문: 바코드가 인쇄된 비자 신청서와 여권, 사진, 소속 회사의 파견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 심사 및 발급: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비자가 발급됩니다.
주요 발급 서류
- 여권: 유효한 여권 원본.
- 사진: 최근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 소속 회사 증명서: 파견 증명서, 재직 증명서 또는 외신 보도증
- 비자 신청서: 비자포털에서 작성한 신청서
체류 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C-1 비자의 체류 기간은 연장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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