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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4비자란 무엇인가?
D-4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나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D-4비자는 주로 어학원, 대학 부설 어학당, 연구기관 등에서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2. D-4비자 신청 절차
신청 장소: 거주국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비자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3.5cm x 4.5cm),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입니다.
- 재정증명서: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최종 학력 입증서류: 이전에 다닌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D-4비자 연장 및 변경
연장: 비자 만료 전 출입국관리소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표준입학허가서, 재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D-2(유학)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중요사항
유효기간: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불법 취업 금지: D-4비자는 체류 중 불법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정증명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재정증명서의 금액이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약 20,000달러, 비수도권의 경우 18,000달러가 필요합니다.
- 후견 보증서: 부모나 친인척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은 추가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D-4비자는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잘 파악하여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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