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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조건,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출산가구에게 제공되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기존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적용되며,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누어 지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대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6%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1%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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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과 신청 방법
-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금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5년까지,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12년까지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에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며, 민간주택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꼭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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