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00

회사단체보험 보험금,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도 되는 걸까요?

by master.o 2025. 2. 12.
반응형


1. 회사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과 법적 근거

회사단체보험에서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는 것은 _상법 제735조의3_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가입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규약에 명시적 조항이 없거나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근로자나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규약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무효"라며 근로자 측을 보호했습니다.

2. 업무 외 사고 시 수익자 판단 기준

이번 사례의 사고는 출근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업무 중 사고와 업무 외 사고의 구분은 수익자 결정의 핵심입니다. 웹페이지 1에 따르면, 업무 외 사고인 경우 보험금 수익자는 근로자 본인으로 간주됩니다. 출근길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 요건(예: 출퇴근 경로의 직접성, 업무와의 필수적 연관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산재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3. 회사의 보험금 처리 절차와 문제점

보험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후 회사가 임의로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법적 문제: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윤리적 문제: 회사가 보험금을 "회의 후 책정"한다는 것은 불투명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웹페이지 9에 따르면, 유족이 보험금 전액을 요구할 경우 소송을 통해 100% 수령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이의제기 방안

  1. 계약 내용 확인: 먼저 단체보험 증권이나 약관에서 수익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규약에 수익자 지정 조항이 없다면, 보험금은 근로자 권한입니다.
  2. 보험사 직접 문의: 보험회사에 청구 절차와 수익자 정보를 문의해 회사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부금융감독원에 상담하거나, 소송을 통해 보험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약 없이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면 유족이 승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향후 예방을 위한 제언

  • 가입 시 계약 투명성 확보: 단체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을 명확히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처리 절차 공개: 회사는 보험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와 협의해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인 보험 가입 병행: 단체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업무 외로 분류된다면, 보험금 수익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합니다. 근로자로서는 계약 내용 확인부터 법적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회사 역시 보험금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의 후 책정"이라는 모호한 절차는 근로자의 신뢰를 훼손할 뿐입니다.

반응형

댓글